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3. 특정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4. 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