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자원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이수부문 재평가

2. 하천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치수부문 재평가

②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