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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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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4>

1. 법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에 관한 자료

3.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4. 법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5.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6.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8. 「하천법」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10.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

1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2.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4.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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