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자원 분야 국제인증 취득 및 국제규격화 지원사업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수자원 분야 관련 사업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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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자원 분야 국제인증 취득 및 국제규격화 지원사업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수자원 분야 관련 사업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