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