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간사 및 서기)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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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