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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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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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