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