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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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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자료의 협조 요청 및 하천유역조사의 분석결과 제공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뭄취약지도 작성

4. 법 제8조에 따른 홍수ㆍ갈수예보

5.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수문조사시설의 중복에 대한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자의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의 통지

8. 법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9.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10.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수립 시 협의 및 고시

11. 법 제15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12.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출입,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 요청

13.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

14.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

15. 법 제33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

16. 법 제34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권한

17.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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