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원의 사업ㆍ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9.22]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