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규정)듣기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4.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