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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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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는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하도록 해야 하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장 및 수중레저기구 외의 장소로서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7.10>

1. 수중

2.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 조성된 시설

시행 2026.4.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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