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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안전점검)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시행 2026.4.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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