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험물)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수중레저기구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은 제외한다.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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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중레저사업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수중레저기구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은 제외한다.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