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6.4.2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⑤ 삭제 <2021.9.24>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