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2. 수중레저활동구역
3. 이동거리
4. 예정귀환시간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이란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상을 입은 사람의 신원
2. 사고의 위치 및 시간
3. 사고의 종류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