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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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