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수표법 › 제2장 양도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