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2조(시효의 중단)듣기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