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수표법 › 제10장 지급보증
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