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0조(피호송자의 도주 등)
①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공소청, 사건소관 공소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26.9.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제목개정 20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