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1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0]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관 또는 「공소청법」 제55조ㆍ「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행한다. <개정 2018.2.20, 2026.9.29>

제3조(호송방법)

①호송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곧바로 호송한다. <개정 2011.1.4>

②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차례로 여러곳을 거쳐서 행할 수 있다.

제4조(호송장등)

①발송관서는 호송관에게 피호송자를 인도하는 동시에 별지 서식의 호송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내어주어야 한다.

②교도관이 호송하는 때에는 신분장 및 영치금품 송부서를 호송장으로 대용할 수 있다.

제5조(수송관서에의 통지)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영치금품의 처리)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1.1.4>

1. 영치금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송금한다. 다만, 소액의 금전 또는 당일 호송을 마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託送)할 수 있다.

2. 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호송 중에 물품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때에 그 청구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탁송하여야 한다.

3. 영치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한다. 다만, 위험하거나 호송관이 휴대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영치품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직송(直送)할 수 있다.

4. 송치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제7조(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열차ㆍ선박ㆍ항공기를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4>

제8조(피호송자의 숙박)

①피호송자의 숙박은 열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숙박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1.4, 2018.2.20>

②제1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제목개정 2011.1.4]

제9조(물품구매등의 허가)

①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4>

②제1항의 구매품의 대가를 제6조제2호의 금전중에서 지출할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4>

제10조(피호송자의 도주 등)

①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공소청, 사건소관 공소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26.9.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제목개정 2011.1.4]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①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호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호송자를 그 서류 및 금품과 함께 인근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일시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8.2.20>

② 제1항에 따라 피호송자를 유치한 관서는 피호송자의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③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제1항의 관서는 즉시 호송을 계속 진행하고 발송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2조(피호송자의 사망 등)

① 피호송자가 사망한 경우 호송관서는 사망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협조를 얻어 피호송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2.20>

② 피호송자가 열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한 경우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한 곳의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협조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2.20>

③ 호송관서는 피호송자가 사망한 즉시 발송관서ㆍ수송관서 및 사망자의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 다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망일시, 장소 및 원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4]

제13조(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①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개정 2018.2.20>

②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제14조(호송비용)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게 한 때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 9 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1.4, 2018.2.20>

제15조(예외규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