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3조(호송방법)
①호송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곧바로 호송한다. <개정 2011.1.4>
②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차례로 여러곳을 거쳐서 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호송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곧바로 호송한다. <개정 2011.1.4>
②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차례로 여러곳을 거쳐서 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