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8조(피호송자의 숙박)
①피호송자의 숙박은 열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숙박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1.4, 2018.2.20>
②제1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제목개정 20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