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5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