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시행 2024.7.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