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시행 2024.7.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