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20>
1.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현황
3. 스마트농업 도입에 따른 생산량ㆍ노동력ㆍ소득 변화
4.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5.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
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1.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