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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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