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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①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지구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구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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