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