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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6.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

7.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6]

시행 2021.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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