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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청회의 개최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12조사업시행자 제13조삭제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준공검사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제24조의3지도ㆍ감독 등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제27조연구ㆍ개발 등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31조금융지원 등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33조인증의 취소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삭제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제9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과태료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