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시행 2021.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