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7.12] 시행 2021.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