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