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5.10.1>

1. 행정안전부장관

2. 산업통상부장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