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