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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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