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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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