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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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