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분양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수의계약 및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