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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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