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7.3.21>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목개정 2017.3.2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