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목개정 2017.3.2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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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목개정 2017.3.2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