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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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