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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71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나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33631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