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5. 그 밖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해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해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4.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9조(교육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스토킹의 유형, 특징 및 주요 내용
2. 스토킹 관련 법령의 이해
3. 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상담 등의 지원 체계
4. 피해자등에 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과의 통합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취학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 및 이 영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②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
삭제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