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8.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8.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