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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육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스토킹의 유형, 특징 및 주요 내용

2. 스토킹 관련 법령의 이해

3. 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상담 등의 지원 체계

4. 피해자등에 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과의 통합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시행 2026.8.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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